[충청신문] 장선화 기자 = 산업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은 건설업 종사자이다. 그중에서도 비계작업, 개구부, 철골작업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사람이 10명 중 6명에 달한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이 많고 위험한 기계와 장비를 많이 다루는데다가 토사 등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작업현장에서 폭발이 일어나거나 하는 강도 높은 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업은 일정 공간에 구조물을 축조하는 형태로 다른 산업에 비해 떨어질 위험이 높은데 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일용 근로자가 대부분인 건설 근로자의 안전의식 역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에 증가한 주택 인·허가와 관련된 건설공사 물량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집중적으로 시공되고 있다.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 수가 늘어나면 현장에 투입되는 미숙련 근로자도 많아져 건설재해 증가가 우려된다.
건설현장 떨어짐 사고는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예방할 수 있다. 5대 시설물인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면 전체 건설업 사망재해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다.
공단에서는 건설안전에 대한 기술 및 재정능력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시스템 비계,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방망) 설치와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65%까지 지원하여 소규모 현장의 떨어짐 재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의 감독에 대한 부담감, 과태료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가리고 아웅 식의 임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현장 동료 모두가 출근한 모습 그대로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튼튼한 안전현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041-570-3456)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