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대전시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보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가능자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 그리고 아동·청소년 성범죄,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피해자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위원회는 변경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시 범죄 수사경력·체납·출입국기록 조회,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 변경청구가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13자리 번호 중에서 생년월일, 성별을 제외한 지역표시번호 등을 바꿔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는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주민등록표의 열람 제한,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기 위한 입증 서류의 범위에 '일시지원 복지시설 입소확인서'가 포함됐다.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6개월 이내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년월일, 성별 번호를 제외한 6자리 뒷번호에 대한 변경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