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3 ~ 4월 약 2개월간 자치구별로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279동, 1만5012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변경·조정되는 물건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이 14동 2991호, 상가가 233동 8162호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서구 146동 4314호, 대덕구 46동 1825호, 유성구 22동 2080호, 중구 18동 1237호, 동구 15동 1697호 등이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서 약 8억2700여만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다.
이번에 조정된 건물 시가표준액은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와 각 자치구 세무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매년 1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일괄 고시하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수조사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며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