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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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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9 15:42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충청신문=계룡] 강주희 기자 = 계룡시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다.

변경 대상자는 위 사례 외에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해당된다.

단,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등록번호 중 변경은 전체 13자리 중 앞 6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하는 뒤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4자리, 등록순서 1자리, 검정 번호 1자리 등 뒷부분 6자리다.

시는 주민등록 변경제도 시행에 맞춰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시청 민원실과 각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는 등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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