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검 천안지청 29일 7명 기소, 1명 과태료 부과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 명물 호두과자를 무허가 제조납품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9일 천안·아산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찰 등과 합동단속을 벌여 7명을 식품위생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 A사는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호두과자를 제조, 경부고속도로 천안IC, 천안역, 병천면 등 호두과자 판매점 등에 1530만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중국산 팥을 쓰고도 원산지를 국산·중국산으로 혼용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
C사 등은 생산과정, 원료 입·출고 내용을 밝힌 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하는 데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호두과자는 천안의 대표 브랜드 상품으로 천안시는 2017년부터 안전한 천안명물 호두과자 생산 및 브랜드 관리를 위해 ‘천안 호두과자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9개 기관이 ‘부정·불량식품 근절시스템’을 구축,협조체제를 유지해온 가운데 이번 천안 IC, 국도, 천안역, 병천면 등 호두과자 관련 업소 밀집지역 총 30개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호두과자 고급화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합동단속을 했다"며 "국민이 호두과자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며 수시로 합동단속을 펼칠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