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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객의 입장이 아닌 자신들의 운영방침이 우선인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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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30 17:32
  • 기자명 By. 충청신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사이트에서 승차권을 예약하는 시스템은 인터넷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코레일측은 맴버쉽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회원가입을 해 코레일 회원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승차권을 예약 할 때도 맴버쉽 회원번호와 비밀번호를 넣어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승차권은 일반승차권과 정기권으로 구분된다.

본 상담센터에 상담을 한 김 모씨는 본인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정기권을 구입해 오송에서 광명까지 이용을 하는 과정에서 맴버쉽 회원번호를 배우자의 회원번호를 사용했다.

정기 승차권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 1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승차권이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열흘째 되는 날(5월2일) 광명역에서 본인명의의 승차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정승차로 보고 열흘분에 해당하는 일반승차권 비용 하루 3만원씩의 10배인 3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항의하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열흘 동안 여러 차례 승무원이 검표를 한 사실이 있으며 어떤 승무원도 검표하면서 부당함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함을 알리고자 상담을 했으며 본 상담센터에서 코레일측과 전화통화를 한 결과 정기권은 할인이 많이 되고 횟수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관대로 처리하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것이므로 소비자가 무조건 잘못한 것 아니냐는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에 김 모씨는 현재 한국철도공사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 있다.

비슷한 사례로 조 모씨의 경우 아내가 정기권 구입을 하면서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천안역에서 상당한 모욕적인 대우를 받았고 5만원을 내라고 해 5만원을 지불한 사례도 있고 천안역측은 모욕적인 대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본사의 voc담당자와 통화한 결과 모든 권한이 해당 역에 있으니 해당역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배인 300만원을 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5만원에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개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 가족들이 같은 아이디를 그냥 접속해 물건을 구입하거나 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한다.

남의 아이디를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도용을 한 것도 아니고 철도공사의 승차권 구입이 실명제로 돼 있는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이디로 승차권을 구입했다는 사유로 무임승차, 부정승차로 무조건 간주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

또 일반승차권은 다른 사람 아이디로 구입했어도 승차권만 소지하고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정기권만 부정승차로 보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승차권을 구입하면 구입한 스마트폰의 앱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며 실제 아이디의 소유자한테도 승차권은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고 똑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다.

실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려면 모든 승차권을 본인의 아이디로 사용하게 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실명제화 해야 할 것이다.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과실이 맞지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소비자가 같은 돈을 결제하면서 가족의 아이디를 사용하겠는가?

어떤 소비자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한국철도공사의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정기권을 결제할 때 본인의 아이디를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문구가 나온다는 이유로 부정승차로 보고 10배를 물게 하는 것은 과다한 처사며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소비자가 잘못한 것이므로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나 시정할 의사는 전혀 없는 상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무임승차나 부정승차인지 여부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돼야 할 것이다.

소비자는 실제 승차권을 구입하고 결제해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승차권이라고 생각하고 탑승하게 되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협박으로 볼 수도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규정이나 약관에 의한 운영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의 시선에 맞춰 고객보호가 우선돼야 윤리적인 기업이 아닐까 한다.

박수경 (사)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충남지회(아산) 아산소비자상담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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