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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에 가짜·밀수입 기승

관세청, 세달 간 전방위 단속 불법담배 100만갑…시가 43억 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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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31 16:1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한글 흡연경고문구 없거나 면세용 표기 있으면 밀수 가능성 높아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담뱃값 인상 이후 가짜담배가 대거 밀반입되다 적발됐다.

또 정상 수입물품 속에 외국산 담배를 숨겨 들여오거나 수출용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빼돌려 국내로 대규모로 반입하다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담배 밀수 전방위 단속을 벌여 233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 담배는 100만갑, 시가로 43억원 상당이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가짜 말보로 담배 47만갑(약 21억원)을 국내로 반입하고서 스위스에서 발행한 담배 정품 증명서를 위조해 정상 담배로 가장하려던 박모(56)씨도 이번에 적발됐다.

박씨가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위조 담배는 단일 사건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도네시아산 담배를 의자, 소파 등에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밀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가구 수입업체 대표 이모(50)씨도 적발됐다.

그는 지난해 11월과 12월 3차례에 걸쳐 이 같은 방식으로 담배를 반입해 1보루당 수수료 9000원을 받고 해외 공급조직과 연계된 인도네시아인 B씨에게 넘겼다.

B씨는 주로 국내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담배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수출담배, 외국산 담배를 해외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국내로 밀수입한 강모(43)씨 등 4명도 적발됐다.

이들 일당은 자유무역지역에 세관의 통제가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세관에는 실제 주문받은 수량보다 과다하게 수출 신고하고 일부를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수법으로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68회에 걸쳐 담배 약 4만갑(약 1억6천만원)을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담뱃값이 오르며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담배 밀수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담배를 전략단속 품목으로 지정하고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 적발 통계를 통합 관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가 된 담배는 밀수 가능성이 크다며 '125 관세청 콜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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