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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체에 놀아난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놓고 ‘정비업체’와 검은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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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1 17:5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재앵)이 수렁에 빠진(본보 5월 29일자 7면·보도) 것은 A정비업체와의 검은 거래 때문이란 지적이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동의 대행과 조합 설립인가·사업인가 신청 대행,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관리처분계획 수립 대행, 시공자 선정 지원, 공사비 변동내역 검토 등 추진위와 각종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문제의 A정비업체는 원성동 429-113번지 일대 5만9834㎡(1만8099평)재정비 추진위와 지난 2003년 9월 15억8000만원에 행정용역을 의뢰받았다.

행정용역을 의뢰받은 A정비업체는 2004년 시공사로 선정해 준다는 조건으로 코오롱건설로부터 9억을 차용했는데 2007년 12월 현대건설로 선정되면서 문제가 비롯된다.

이에 코오롱건설은 조합에 “A정비업체의 각종 대여금 및 용역비 원리금 전부를 코오롱건설이 양도받았으니 지급을 요청 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조합은 코오롱건설의 내용증명을 무시한 채 A정비업체에 2008년 1월 모두 15억8000만원 지불을 완료하면서 검은 거래가 시작된다.

특히 A정비업체는 조합과의 검은 거래가 시작되면서 애초 SAP코리아란 상호를 수차에 걸쳐 변경을 거듭해오다 폐업, 대여금 상환은 사실상 요원해진 상태다.

그런데 조합은 A정비업체로의 지급을 대가로 2008년 2월 당시 J조합장은 1500만원을, H임원은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와 관련 조합은 서울 모 법무법인에 ‘A사에게 용역비를 지급하지 말고 공탁을 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지급하라’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가하면 2008년 당시 조합의 이사였던 현재의 유 조합장은 평당 40만원의 나대지(도로) 5평을 매입해 A사에 평당 400만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 시가의 10배인 2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조합의 경리직원(2004년 4월∼2007년 10월 근무)의 세금 800만원을 조합비를 유용해 대신 납부해 준다.

이 같은 검은 거래가 이어지는 동안 10여년이 지나면서 원성동 조합은 A정비업체가 코오롱건설로부터 차용한 9억원이 28억5000만원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문제의 원성동 유 조합장은 본보의 5월 29일자 수렁에 빠진 천안 원성동 ‘조합아파트’ 기사에 “제보자가 누군지 밝혀라! 변호사와 상의해 소장 접수 할 것”이라며 협박해왔다.

유 조합장은 “SAP코리아가 코오롱으로부터 9억을 차용하고 재차 조합에서 돈을 받아 간 것은 계획적인 것 같다”며 “수차에 걸친 상호변경 끝에 폐업한 SAP(A정비업체)가 코오롱으로부터 차용한 9억(25억 8000만원)은 협력업체들의 협조로 잘 마무리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코오롱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법정판결에 의하면 SAP 차용금을 조합과 SAP가 협의해 해결해야 하는데 아직 해결된 게 없다”며 “25억8000만원의 이자부분을 확인 중”이라고 밝혀 유조합장의 반론을 무색케 했다.

특히 본보 확인결과 지난 2월 원성동 조합은 코오롱 건설로부터 10개 시중 은행에 지급정지 및 압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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