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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감사 시스템 무슨 소용… 김종문 의원 ‘무용론’ 제기

서류 조작·부당행위 등 직무 정지된 공무원 버젓이 전산 업무 맡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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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4 14:52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교육청 3단계 스쿨넷 사업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부당행위로 직무가 정지된 담당 공무원이 버젓이 전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장 충남교육청의 감사시스템에 대한 무용론과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김종문 의원(천안4)은 제29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3단계 스쿨넷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도교육청 공무원 2명을 포함한 총 8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공무원은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와 관련 강성구 도교육청 감사관은 “해당 공무원은 특정한 직무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통보했다”며 “업무를 배제시키는 것이 직무정지 명령”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공무원은 전산 관련, 업무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최근 3개월까지 전산관련 결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는 2명의 공무원이 3개월동안 명령에 배제된 업무를 했다”며 “한두 건이 아닌 결재도 하고, 업무에 관여해서 일 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류 조작과 부당행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이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한다는 것은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래서 교육청이 제식구 감싸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감사관실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어겼다”며 “2000만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했고, 그것도 감사관이 전직으로 근무했던 곳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이 든다”고 제기했다.

아울러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개방형 직위로 임명된 감사관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감사관은 “충분히 그런 의혹을 살 수 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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