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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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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4 17:31
  • 기자명 By. 이용 기자

[충청신문=대전] 이용 기자 = 이달부터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승용차와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반응하는 경고장치가 의무적으로 달린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달 3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 내용을 숙지하지 않고 운전하면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292명으로 전년 대비 7.1% 줄어 1978년 이후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계산하면 우리나라(2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명)에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00명 대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를 약 1.6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먼저 이달 3일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2019년부터는 자동차 제조사가 승용차와 3.5t 이하 소형화물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미착용 시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신규 모델 차량은 2019년 9월 1일, 기존 모델의 신규 생산 차량은 2021년 9월 1일부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는 음주운전 처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등 사고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도 추진한다.

어린이가 차량 내부에 방치될 경우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70%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9인승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어린이 안전띠 착용, 동승 보호자 탑승 여부 등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지난해 대형 사고를 일으켰던 사업용 차량의 안전 강화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를 추진한다.

사고를 많이 일으킨 운수업체에는 전세버스 단체할증을 강화하고 화물차량에도 단체할증을 도입할 방침이다.

이밖에 도심부 제한속도를 현행 시속 60㎞에서 시속 50㎞나 시속 30㎞ 수준으로 낮추고자 대전, 부산, 울산 등 광역도시 10곳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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