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이런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 친딸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내를 상습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강도 높은 가정 폭력이 은밀하게 진행돼 피해가 장기화·심화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께 경기도의 한 대형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딸(당시 14세)을 승용차로 치어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4년 전 아내와 별거한 뒤 새롭게 만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딸이 차에서 내리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크다’는 등 트집을 잡아 별거 전 아내와 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