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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차로 치고 아내 학대한 40대 가장 징역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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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4 14:23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친딸을 차로 치어 다치게 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3일 이런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인 훈육의 정도를 넘어 친딸에게 상해를 입히고, 아내를 상습 학대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강도 높은 가정 폭력이 은밀하게 진행돼 피해가 장기화·심화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26일께 경기도의 한 대형쇼핑몰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딸(당시 14세)을 승용차로 치어 다리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4년 전 아내와 별거한 뒤 새롭게 만나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부르라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딸이 차에서 내리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크다’는 등 트집을 잡아 별거 전 아내와 딸을 수십 차례에 걸쳐 학대하거나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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