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하루에 3만 톤 규모의 폐수를 정화하는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 준공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시설하자로 인해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다는 환경부 기준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특허공법사가 33억7200만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자 그대로 받아들여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당초 일일 3만톤의 폐수를 처리하는 규모만으로 충분했었는데도, 설비를 과잉 설계함으로써 14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전문설계업체가 확인한 결과 실제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설계당시는 일일 6만6000톤의 폐수가 유입되고 있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