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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06.09.04 17:37
- 기자명 By. 조재근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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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 따르면 2005년 7월 원도심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그동안 제조, 건설, 운송, 정보처리 등 851개 업종에 지원해 오던 것을 자동차판매, 주유소, 의원, 보육시설, 이․미용, 예식업 등 15개 업종을 추가하여 총 866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월 임대료만 지원해 주던 것을 임대료를 포함하여 전세금, 보증금까지 지원의 폭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다수의 소상공인 업체가 신청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 지원내용으로는 종업원 2인 이상 업체에 대하여 월임대료가 100만원 미만은 25%, 300만원 미만은 20%, 700만원 미만은 15%, 1000만원 미만은 10%를 1년간 3개월 단위로 후불 지원하며 전세보증금과 보증금에 대하여는 이자 부분을 임대료를 환산하여 지원하여 준다.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권역으로는 도심권 8개구역과 계백로 4개지역 등 도심재개발지역 12개구역과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문창동 등 기존 도심 4개구역, 목동 구KBS 주변 1개 구역이 해당된다.
그동안 원도심활성화 임대료 지원은 53개 업체에 9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많은 업체가 신청고 있으며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하는 이동상담소까지 운영하여 자금지원 알선 및 경영에 대한 컨설팅을 하여 주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원도심이 활기를 되찾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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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근기자 기자
jackman@dailyc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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