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를 열어 8일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도가 제출한 경제조사특위의 재의에 대한 의결 절차를 밟자는 데 의견을 모아 김양희 의장에게 전달했다.
민주당은 “도가 지난 15일 경제조사특위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며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8일 1차 본회의에서 재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논란의 중심에 있던 재의 요구안에 대해 지난 주 한국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합의·절충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제조사특위 재의 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재의 안건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재적 의원 31명인 충북도의회의 재의결 정족수는 21명이지만, 단독으로 이 경제조사특위 구성에 나섰던 한국당의 의석은 20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8일 재의에서 부결 처리해 경제조사특위를 해산한 뒤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한국당 내 일부 의원들이 이 특위가 무산되면 에코폴리스 백지화, 이란 2조원 투자 실패 등을 다루는 새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도의회 여야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