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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서산지청, 환경법위반 1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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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6 12:10
  • 기자명 By. 이기출 기자
[충청신문=서산] 이기출 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환경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10명을 기소했다.

서산지청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합동 단속 결과 비산먼지를 발생한 서산지역 5개 사업장을 적발 8명을 약식 기소했다.

또 산업폐수를 무단 방출한 당진지역 폐수수탁처리업체 공장장 1명과 상습 가축분뇨 유출 돼지 축사 운영자 1명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들은 관할 행정청의 개선명령을 무시한 채 지속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거나 주민들에게 오랫동안 수질오염과 악취로 큰 고통을 준 폐수 및 가축분뇨를 무단 방출한 혐의다.

서산지청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환경사범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단속과 수사를 통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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