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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문재인 정부 정부조직 개편안 대거 반영

18대부터 주장해왔던 중소기업부 승격, 국가보훈처 위상강화 등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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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6 19:15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아산 갑)이 지난 수년 간 주장해 온 정부조직법 내용이 문재인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부분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중소기업청의 부 승격에 해당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난 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2011년 11월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장관급 중소기업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재발의 했는데 이번에 그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또 국가보훈처의 장관급 격상은 19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주장했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 강화와 국가보훈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보훈처를 장관급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을 대표 발의 했는데 이번에 그 성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통합해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으나 신설취지와는 달리 재난상황이나 안전사고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국민안전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20대 국회에서 효과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 분리 독립을 골자로 대표발의 한 정부조직법의 내용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방재분야를 소방과 함께 가져가도록 돼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소방만 독립하는 것으로 돼 있어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수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공직생활을 하며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주장을 했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가 그 내용에 함께 공감하고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도 정부조직법 심의과정에서 노인복지문제 전담 부서인 노인복지지원청, 청년문제 전담부서인 청년지원부 신설과 함께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등 다른 정부조직개편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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