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2억원 베팅 '야구심판' 벌금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06 14:4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사이트에 수억원을 베팅한 혐의로 기소된 아마추어 야구심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10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대전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86차례에 걸쳐 2억5600여만원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범죄"라며 "도박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