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5월 10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대전시 한 PC방에서 인터넷 불법 토토 사이트에 접속해 86차례에 걸쳐 2억5600여만원을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베팅해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하는 범죄"라며 "도박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