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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승인 안 받은 지역조합주택 거짓·과장광고 피해 속출

분양 물량 줄거나 추가금액 요구하기도…사업 무산 위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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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06 14:45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주택조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아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미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조합도 있었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더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지만 조합이 이런 사실을 숨긴 탓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과 계약하기에 앞서 관할 지자체나 민원24·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이런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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