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전 10시 40분께 대전시 동구 한 도로에서 차량 경음기를 울린 B(28)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B씨는 "법규 같은 것을 똑바로 알고 다녀"라며 A씨에게 욕설을 한 뒤 자신의 직장으로 가버렸다.
A씨는 곧바로 B씨를 쫓아가 그 곳 보안팀 직원에게 차량 번호를 알려준 뒤 B씨를 밖으로 불러냈고, B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데려간 뒤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10여m가량 뒤쫓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