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천안시에 등록된 차량 10대 중 1대 가량은 무보험 차량으로 자칫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천안시의회 김선태 의원(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최근 건설도시위원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천안시 자동차 등록 대수가 2015년 12월 말(27만1707대) 보다 1만5079대(5.5%) 증가한 28만6786대를 기록했다. 그런데 무보험차량이 2015년 2만5255대에서 2016년 2만4545대로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로를 주행하는 자동차 10대 중 1대 가량이 무보험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러한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자칫 손해배상마저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 최광용 소장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 자료를 받아 무보험차량 소유자에게 가입촉구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시는 2015년 무보험차량에 대하여 21억7900만원을 부과해 1만739대로부터 3억8300만원을 징수했고 2016년에는 2억4700만원을 부과해 1만1978대로부터 4억2800만원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이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