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는 시군의회와 시군공무원을 하수인 취급말라”

시·군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옥상옥(屋上屋)에 불과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07 19:11
  • 기자명 By. 이강부 기자

[충청신문=아산] 이강부 기자 =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순광, 이하 충남연맹)은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충남도의회의 일선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시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충남도 종합감사와 중복되기 때문에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2014년에 폐지한 것을 무슨 의도에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지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또 현재 시군은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충남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 기존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는데 도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까지 다시 부활시키려는 저의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부활하려는 이유에 대해 시군은 시군의회와 시군을 길들이기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고 충남도의회의 조례개정 저지를 위해 강력히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지난 6월 1일 제29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의에서 광역의회가 기초단체 행정사무를 감사를 할 있도록 통과 됐고 오는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지방자치법과 달리 동법시행령에서는 시군에 위임 위탁된 사무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토록 돼 있어 충남도의회에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경우 다툼의 소지가 있기에 도 조례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충남연맹은 충남도 내 시군, 시군의회와 성명발표, 기자회견, 집회 등을 전개하면서 전국적 조직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 투쟁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