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물 거래 시, 내진 성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공인중개사, 매입·임차인에게 내진 능력 등 설명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400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08 11:28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중개 과정에서 건물의 내진 성능 여부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지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공인중개사는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이달 중 개정·공포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다음달 31일부터다.

개정안에 따라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가 건물을 사거나 빌릴 때에도 내진 설계가 갖춰진 건물인지, 내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공인중개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공인중개사는 법정 서식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거래하는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을 확인해 적어야 한다.

또 주택의 경우 소화전과 비상벨을 대신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여부와 개수도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해 확인해 이를 서류에 적어야 한다. 계약 전 이와 관련한 설명도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해야 한다.

단, 아파트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설명·서류 기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화전과 비상벨 등을 갖추고 있고 주기적으로 소방 시설 안전 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서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같은 내용을 중개 과정에서 실수로 빠뜨리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과태료 400만원을 부담케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전자 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건물 내진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표기할 것으로 권고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