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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벗어난 천안 고속도 ‘농수산물직매장’

당초 계약자의 재임대·지역농특산물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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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1 14:16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천안관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농수산물직매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지역농산물을 외면해 본래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

게다가 천안시와 계약한 농협이 포기하면서 천안농업경영인회와 위탁 계약했는데 이 또한 재임대돼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9일 천안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종담의원이 동남구청과 서북구청에 대한 ‘농수산물직판매장(이하 로컬푸드행복장터)’의 재 임대 문제를 꼬집고 나서면서 드러났다.

농수산물 홍보사업은 1992년 천안시가 충남도로공사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망향휴게소, 삼거리휴게소, 입장휴게소 등에 ‘농수산물직매장’을 신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천안농협에서 위탁받아 운영했으나 인건비 등의 적자문제로 포기해 지난 2015년 12월 천안농업경영인회와 위탁 계약을 맺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면 삼거리휴게소와 망향휴게소의 경우 시는 천안농업경영인회(이하 경영인회)와 위탁계약 후 공유재산 사용료 연 80만 원~100만 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경영인회는 ‘사업계획서’ 심의를 거쳐 월 임대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고 현재의 삼거리와 망향휴게소 운영자 등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경영인 회원이라도 천안농업경영인회에서 직접운영하지 않고 재 임대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종담 의원은 “천안농업경영인회에서 임대료를 따로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냐”며 “시가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 시설을 보관해주고 직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라고 만든 사업인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재 임대해서 수익을 만든다는 것이 맞느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이어 "3~4000만원을 투입해 리모델링을 하면서도 지역농산물은 외면 받고 있는 것을 이용객들이 보면 천안시를 어떻게 보겠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관리의무를 태만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답변에 나선 신은수 산업교통과장은 “‘로컬푸드행복장터’은 초기에 농협에서 운영하다 운영이 어려워 포기하고 천안농업경영인회의 회원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인회(회장 안치상)는 “우리 농수산물을 잘 홍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모색한 것”이라며 “설사 미흡하더라도 농민을 보호해야지 그렇게 발언하면 안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천안시 산업교통과 관계자는 “지역농수산물 홍보를 우선해 농업을 다루는 단체에게 운영을 맡겼다”며 “농민이 운영하고 있어 문제를 생각하지 못했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론한 사항인 만큼 고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직매장’ 간판인 ‘천안으뜸상품판매점’을 2016년 충남도로공사로 부터 일원화 요청에 천안시는 삼거리·입장·망향휴게 등을 ‘로컬푸드행복장터’ 간판 및 리모델링(진열대, 냉장쇼케이스, 냉장박스, 바닥) 등에 예산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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