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문복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심사

매년 반복되는 이월 행태 지적·불용액 최소화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6.11 13:37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제2296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사고·명시이월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정정희 위원장은 “세밀하고 철저한 예산편성을 통해 낭비요인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예산의 적재적소 투입 및 효율적 관리 등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윤지상 위원(아산4)은 “내포신도시 문화시설 건립사업인 도립도서관이 올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사업 예산의 81.9%를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켰다”며 “공사기간 내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 시험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려된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2)은 “지방체육활동시설사업 지원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현액 대비 81%, 충남관광홍보물 및 영상물제작 공공운영비는 예산현액 대비 83%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다”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행태는 효율적 예산운용이 아닌 만큼 원인분석을 통해 잔액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홍열 위원(청양)은 “문화유적관광자원화 지원 등 11건에 대한 61억 1509만원이 국비 미교부 등의 이유로 사고 이월됐다”며 “사전 절차 이행기간이나 공정률을 충분히 감안한 예산편성을 통해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국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조길행 위원(공주2)은 “일부 출연기관의 출연금 등에 대한 집행상황 등 관리가 미흡하다”며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복위는 이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의 통합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비지원 통합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