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청원구 오창읍 농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사륜 오토바이를 몰다 마주 오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파손됐지만,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운전 면허가 없는 A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운전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이륜자동차'에 속해 농기계로 분류되는 경운기와 달리 도로를 주행하려면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