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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고교생 훔친 오토바이 몰다 ‘쾅’…동승 친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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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1 12:30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청주 흥덕경찰서는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사고를 낸 혐의(절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전날 오전 5시 12분께 서원구 남이면 도로에서 친구 2명을 태우고 훔친 125㏄ 오토바이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18)군이 크게 다쳐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A군은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C(18)군 역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군은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으나 B군과 C군은 쓰지 않은 상태였다.

A군은 운전 면허가 없는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냈다.

고등학생인 A군은 사고가 나기 전 흥덕구 아파트 단지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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