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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악성댓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지은정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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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2 15:5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지은정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충청신문=지은정 서산경찰서 동부파출소 순경] 지난 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설립자를 원색적으로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다. 피해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터넷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됨에 따라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찾고 다양한 지식을 흡수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한 번쯤은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지는 순간이 있었을 것이다. 
 
익명이 보장되는 인터넷의 특성을 악용해 무분별한 유언비어, 비방행위, 모욕 행위를 유포하는 악성 댓글 때문이다. 
 
‘악성 댓글’은 악성 리플(惡性 reply, 악플)과 동의어로 사전적 의미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올린 글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로 사이버 범죄의 한 종류에 속한다. 
 
악성 댓글은 빠른 시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인격권 침해가 매우 큰 편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손가락 테러를 막기 위해 어떠한 법률을 마련해 놓았을까?
 
인터넷상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 해당 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동법 제70조 제2항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악성 댓글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에는 칼로 사람을 죽였지만 지금은 글자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너무나도 공감돼 쓴웃음이 지어지는 요즘이다. 
 
사람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주먹과 발, 혹은 칼과 총 같은 무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열 손가락이 총, 칼보다 더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름다운 선(善)플로 성숙한 인터넷 문화가 자리 잡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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