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원은 12일 제244회 홍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충남도의회가 지난 6월 1일 제296회 충남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도의회가 15개 시·군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된 것은 행정력 낭비와 업무공백으로 인한 대민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의회가 감사하겠다는 위임사무 역시 고작 20%의 도비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고 시·군은 감사원 감사, 정부 합동감사, 충남도 종합감사, 자체감사 및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기초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6회 이상의 감사를 받고 있다”며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해 과중된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부활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만약 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면 오히려 시·군이 징수해서 올려주는 도세를 충남도가 잘 쓰고 있는지 기초의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충남도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맞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의원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홍성군과 홍성군청 공무원노조 및 홍성군의회가 연대해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항의 방문 등 강력히 투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