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장기승 의원(아산 3)이 대표발의한 ‘충남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때 행정참여 기회 확대 및 사무 간소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거쳐 선정해야 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에는 최근 3년 이내 해당 심사대상 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친족 또는 부패전력 등이 있는 자는 제척 또는 기피하도록 했다.
또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는 동시에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효과, 수탁기관 관리능력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의 자치사무에 대해 민간위탁할 경우 반드시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충남교육청의 만간위탁사무는 46개 사업에 15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올해에는 51개 사업에 19억의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