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90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로 채 모 씨(20) 등 보이스피싱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채 씨 등 2명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A(71·여)씨로부터 금융기관에 예치중인 현금을 인출하게 해 피해자 주거지에 보관하도록 한 뒤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중간책 B(32·여), C(24)씨는 피의자 채 씨 등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한 4명의 피의자는 모두 중국 국적 조선족으로, 경찰은 채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채 씨 등 2명은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0분께 대전 둔산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현금 5000만원을 인출하게 하고 주거지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게 했다.
이후 피해자 A씨가 외출하도록 유도한 뒤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했으며, 범행 당일 서울에서 중간책인 B씨를 만나 절취한 현금을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즉시 전담 수사체제를 구축 후 현장과 도주로 주변 CCTV를 분석해 피의자 인적을 확인하고 탐문, 잠복수사를 펼쳐 피의자 채 씨 등을 서울 대림동에서 검거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2대, 의류, 현금 70만원 등을 압수했다.
경찰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지난달 24일 강원도 원주에서 전자레인지에 보관 중인 현금 2360만원을 절취하고, 서울 관악구에서 1800만원을 편취하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9160만원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 씨 등 구속된 2명의 피의자는 관광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중간책 B, C씨 등은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개인사업 등을 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후 자금이 있는 노년층이나 결혼 자금이 있는 미혼 여성 등이 주요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가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라고 하면 절대 응하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금 1000만원 이상 인출 시 112신고 의무화, 금융기관 대기번호표에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문구 삽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