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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2 13:44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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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은 코레일 직원 및 협력업체의 부패행위, 방만경영, 불법하도급 행위 등으로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해당 신고기간 중 내부 직원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징계 처분을 감면할 예정이다.
신고는 방문과 우편접수 외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의 '부패추방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바르미신고방'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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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수 기자
yunsoo@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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