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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6.13 17:03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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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김대현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前 국회사무차장, 차관급)를 초청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 금품등의 수수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등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법률의 이해 부족에서 오는 과오와 혼란을 예방하고 청렴의식을 다시금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박용익 교육장은 “청탁금지법을 비롯한 청렴교육,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홍보, 부패취약분야 지도·점검 등 청렴활동을 강화하여 ‘청렴이 기본이 되는 투명하고 깨끗한 괴산증평교육’ 실현에 앞장설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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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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