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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5억 7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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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4 12:03
  • 기자명 By. 지홍원 기자
[충청신문=괴산] 지홍원 기자 = 괴산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6165건에 5억72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2회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이달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이상 이륜차 중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또한,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신용카드포인트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자 할 경우 은행 현금 자동입출금기(ATM)나 공과금수납기,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카드로는삼성, 롯데, 신한, 외환, 씨티, NH, KB, BC, 하나SK, 제주카드 등 10개 카드사다.

괴산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6월 30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면서, 2017년도 자동차세를 1월과 3월에 미리 납부하신 분은 내년(2018년)에 자동차세가 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괴산군은 올해 연세액 일시 납부를 통해 1만3322건에 18억2100만원을 조기에 수납해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기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괴산군청 재무과 재산세팀(전화 830-3941)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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