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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총력

지방재정 확충·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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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4 13:42
  • 기자명 By. 박수찬 기자
[충청신문=금산] 박수찬 기자 = 금산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 유도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총 체납액은 1만3000여건 3억7400만원에 달한다. 이에 군은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등에 대하여 압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며, 체납액을 최대한 징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원인자(경유자동차 소유자, 연면적 160㎡이상 비주거용 시설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사용자 스스로 오염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환경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다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군 관계자는 “현재 건물 등 시설물분의 신규부과는 폐지되었지만 지난 2015년도까지 부과된 시설물분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고, 신용카드는 은행의 공과금수납기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로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체납액 납부문의는 금산군청 환경자원과(☎041-75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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