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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직산 이장선거에 고위공무원 개입 논란

주민 및 선관위 "불법선거 인정 못해" VS 공무원 "천안시 이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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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4 16: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이장선거를 놓고 선거관리위원과 고위직공무원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6명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장선거에 천안시의회 조례를 준용키로 하자 해당 읍 총무팀장이 위법이라며 제지하고 나섰다.

이에 선거관리위원들이 지난 12일 천안시 감사실과 관계부서인 자체행정과에 '이장선거에 고위공무원 개입은 위법'이라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천안시 직산면 수헐리 이장선거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현재 이장 K씨를 위해 직산읍 총무팀장이 자격조건란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일까지인 직산 이장선거 공고문에 선거 관리위원회가 제시한 ‘범죄경력조회 1부’ 요구에 총무팀장이 삭제를 요구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마을주민 및 선관위원들은 “고위공무원이 집요하게 개입하는 이유는 해당 마을의 현 이장의 결격사유 때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직산 A씨는 “공무원이라면 중립을 지키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야하는데 계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심각하게 고민해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어 “총무팀장의 무리한 이장선거 개입은 윗선의 지시의혹 의구심만 불거질 뿐”이라며 “범죄경력조회를 삭제하고 실시하는 불법선거는 인정 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직산읍장은 “천안시 이 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시행 2016년 12월 12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 제한 등)에 따른 것”이라며 “이장 해임 등은 읍·면장이 할 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직산의 이장은 총 56명이며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는 마을은 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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