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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퍼주기 의혹

조합원 눈 뜬 장님으로 만든 원성동 조합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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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4 16:53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충청신문=천안] 장선화 기자 = <속보> 천안 원성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퍼주기란 의혹에 휩싸였다.

조합구성 10년이 지나도록 사업가시화는커녕 부채만 200억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조합원을 눈 뜬 장님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

조합원 1인당 수 천만원의 부담위기에 처해 있는 원성동 주택조합이 A정비업체와의 검은 거래(본보 5월 29일자 7면, 6월 2일자 6면·보도)에 이어 건축설계사에의 이자 등 퍼주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있다.

문제의 원성동 주택조합이 설계사인 (주)아르윈건축사무소에 지급할 잔금 8억원을 지불하지 않아 이자 등이 쌓여 18억원으로 늘어난 때문이다.

조합은 2006년 11월 총회를 통해 건축설계사인 (주)아르윈건축사무소를 선정하고 14억93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조합은 고도(층수) 조정에 따른 사업지구공동주택설계 및 설계변경으로 11억2700만원 등 모두 26억2000만원에 체결했다.

그리고 2015년 11월 22일 설계용역을 시행중인 (주)아르윈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한다.

느닷없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아르윈은 미지급된 8억원을 받기위해 조합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법원은 2011년 2월 조합이 8억원과 이자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조합은 2회에 걸친 지급명령신청에 무 대응으로 일관해 8억원이 이자 등이 쌓여 무려 18억원으로 늘었다.

결국 2016년 2월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7억6000만원이 강제 집행되는 사태까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재앵 조합장은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기는커녕 회계장부에는 정상적인 용역비 지급으로 처리해 놓았다.

전 조합장 A씨는 "실질적인 금원은 14억인데 비용지급 현황엔 아르윈 설계비 1차가 17억으로 기입되어 있다가 16억으로 변경되는 등 들쑥날쑥하다"며 "수사기관에서도 조합의 모든 하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설계사무소와 유착해 주고받는 비리사례가 많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원성동 조합은 SAP코리아 및 코오롱건설 등의 원성동 조합 소송 유발자가 전 조합장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전 조합장은 당시 조합 직무대행자를 상대로 문서위조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고발, 직무대행자에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아냈다.

2015년 11월 14일 시공사로 선정된 대림산업 측의 등록업체인 설계사무소 ‘동우건축’은 아르윈설계사무소보다 2억이 높은 13억1400만원으로 원성동 조합아파트와 계약했다.

이에 대해 유재앵 조합장과의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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