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시 대전시의회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의 '보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조리행위 신고 대상자를 시 소속 공무원과 더불어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까지 포함하고 있다.
신고 금액의 결정 기준도 명확하게 하고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포상금을 받으면 지급을 제외해 시 재정의 손실도 없애도록 했다.
또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신고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자를 징계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직자의 청렴실천 의지를 높이고 시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