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4일 용량이 1ℓ가 아니지만, '1ℓ 생과일 주스'로 허위 광고한 쥬씨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 메뉴판과 배너에 '1ℓ 주스 3800’, '1ℓ 주스 2800', '생과일 주스 1ℓ 2800' 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1ℓ 생과일 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였고 주스의 용량도 종류에 따라 600~780㎖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유도해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