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 군산 등에서 발생한 H5N8형 AI는 아직까지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가 된 바는 없다.
특히 일반 시민들은 야생조류나 AI발생 농가와 접촉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러한 점을 볼때 시민들은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생가금류 접촉, 가금농장 방문 자제, 30초 이상 손 자주 씻기,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등을 준수하는 것이 좋다.
또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과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이 외에도 축산 농장주 및 종사자는 감염된 가금류를 발견 시 접촉을 금하고 즉시 제천시청 유통축산과에 신고해야하며 축사 출입 시 반드시 전용 작업복을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신송희 보건소장은 "AI 발생농가에 방문해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한 후 10일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제천시보건소 감염병관리팀(043-641-3151/3154)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I는 야생조류, 닭, 오리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인체감염 사례는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가금류와 접촉하거나 감염된 조류의 배설 분비물에 오염된 사물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