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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은 뒷전인 대전 서구의회

LPG사업 허가 기준 완화 개정안, 주민 반발·집행부 우려에도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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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5 17:43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 서구의회가 '주민 안전은 뒷전'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안전 문제로 지역주민의 반발과 집행부의 우려가 나오는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기습 상정한 뒤 가결한 데 따라서다. 이 조례안은 본회의 의결 만을 남겨두고 있다.

또 조례안 통과 시, 특정업체에 특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서구의회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한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1월17일 '액화석유가스(LPG)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LPG 충전소의 허가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다. 충전 설비 등과 주택 등 보호시설의 안전 거리를 기존 48m에서 36m로 줄이는 것이다.

또 차량 진·출입로가 폭 16m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는데 그 기준 점을 '접한 경계면'에서 '중앙 경계면'으로 수정한 것도 담겨 있다.

서구의회의 경우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같은해 12월22일 안전 거리를 관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인 현조례와 같이 강화했다.

대전 자치구 가운데 유성구(24m)를 제외한 모든 구가 안전 거리를 48m로 규정하고 있다.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 시 인구 밀집 지역으로부터 안전 거리를 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서구는 조례를 근거로 2011년 월평동에서 추진 중이었던 LPG 충전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안전거리 미확보와 더불어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 발생에 따라서다.

이후 해당 충전소에서 불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발생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서구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서구의회가 지난해 11월 안전거리를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재점화가 이뤄졌다.

당시 충전소 부지 인근에 사는 갈마1동과 월평 1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서구의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다.

이에 서구의회는 개정안을 상정하지 못했고 계류 뒤 폐기 절차를 밟는 듯 했다. 자연스럽게 갈등 봉합이 이뤄지는 형국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오전 서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이 개정안을 상정한 뒤 표결에 부치는 일이 발생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복지위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 4표, 반대 2표를 내고 가결 처리했다.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즉각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부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충전소 부지 인근에는 179세대 300여명이 상시 거주하고 있다. 3000여명 규모의 대형교회도 인접해 있어 사고 발생 시 많은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불가피한 곳이다. 이에 서구 23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모두가 본회의 날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주택과의 안전거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된 지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다른 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상황에서 가스 폭발 시 인명 피해가 큰 것이 확실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과거 안전거리 미충족으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던 장소에 이번 개정안으로 보완을 통해 사업 허가가 가능해지면 특정 장소에 허가를 내주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관내에 바뀐 안전거리를 적용할 부지가 사실상 없다. 특정업체만을 위한 개정안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한영 의원은 개정안 대표 발의 배경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이 의원의 이같은 설명과 달리 동료의원들은 개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같은 한국당 소속인 손혜미 의원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본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동료의원이 하는 것이니 응원하고 존중할 수는 있다"면서도 "이번 개정안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충전소 직원 몇 명이 늘어나는 것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보기에는 무리"라면서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상임위 표결 당시 부결 2표 가운데 한 표를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세울 것"이라며 "본회의 때 이의 제기를 거쳐 표결로 막겠다"고 했다.

서구의회 당별 구성은 의원 20명 가운데 민주당 10명, 한국당 9명, 국민의당 1명으로 이뤄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 의원과 통화를 여러차례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데 대해 당사자인 이 의원에게 '다 감수하시고 책임지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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