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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아이 돌봄 서비스 관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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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5 11:11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충남도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의 가정에 아이 돌보미가 찾아가 아동을 돌보는 ‘아이 돌봄 서비스’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설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서비스는 영아 종일제와 시간제, 기관 파견, 질병 감염 아동 특별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영아 종일제는 만 3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부모가 월 120∼200시간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영아 종일제에서는 이유식 먹이기와 젖병 소독,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등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또 보육교사 영아종일제 서비스 신청 가정에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아이돌보미로부터 영아 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가 연간 480시간 이내로 이용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는 부모가 집에 올 때까지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및 학교 등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준비물 보조 등을 제공 받는다.

이와 함께 종합형(가사추가형) 돌봄 서비스는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관 파견 돌봄은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아이 돌보미를 파견 받는 서비스다.

더불어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수족구병 등 법정 전염성 질병이나 유행성 질병에 감염돼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 서비스를 특별 지원 중인데, 이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비용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요금은 시간당 6500원으로 이용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 돌봄 지원 사업 홈페이지(idolbom.go.kr)에 가입하면 필요한 때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별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와 사회 구조의 변화로 매년 아이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도내에서는 15개 서비스 제공 기관 84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16만 6300여 건의 서비스를 제공,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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