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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운 공주시의원, 신현정 공주시보건소장 의료업무 수당지급 ‘적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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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5 16:41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이종운 의원이 공주시보건소 소관 보건과에 대한 행감석상에서 신현정 보건소장의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신현정 공주시보건소장(4급)의 의료업무 등 수당지급과 관련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주시의회 이종운 의원은 14일 공주시 보건소 보건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소장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없는데도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종운 의원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 ‘의무직렬 보건소장(4급)이 의료 및 보건지도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현재 보건소장의 업무분장 및 실제 수행업무를 면밀히 판단하여 의료업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종운 의원은 김형호 보건과장을 향해 “보건소장이 의료와 보건지도 업무에 종사한 근거자료가 되는 차트나 진료일지 등이 있느냐”고 묻자, 김 과장은 “차트는 작성 안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차트나 진료일지 등 근거자료가 있어야 적법성 확보가 된다”면서 “그전에는 안 하다가 2016년 8월 1일(수당 받는 시점) 업무분장을 만들었더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전, 세종시 등 타시군 보건소장도 진료업무 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보고하라”고 요구한 후 “근거도 없이 수당을 지급하지 말고 적법성 절차를 찾아 지급하라”고 거듭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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