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제29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고 16일 열리는 제29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부여군의회는 15일 제219회 정례회에서 도의회의 최종 의결 하루를 앞두고 기초의회에서는 첫 번째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조례 개정 중단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부여군의회는 “충남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도의회의 권한을 높이겠다는 발상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기초지방자치 고유기능과 권한을 침해하는 도의회의 퇴보적 발상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조례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또 “기초단체나 지방의회에 사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함에도 금번 조례개정은 8일간의 입법예고로 짧다”고 지적하면서 “도의회는 광역도의회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통행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의회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영 부여군의회의장은 “시군의장단 협의에서 16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이번 추경부터 도의원들의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협의했고 이를 도의회에 전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도의회가 조례를 강행해 통과시킨다면 도의원 사업비 전액 삭감은 물론 도의회 사무감사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호 의원은 “도의회가 국회에서도 도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지금까지 국회 감사를 받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안이 틀리며, 감사를 하고 싶으면 도 해당부서를 통해 자료를 받아서 감사를 하면 될것인데 굳이 시군감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민 박모씨는 “이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형국으로 결국은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고 지적하면서 “무엇이 진정 주민을 위한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