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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면 7월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 받는다

체육계열 학원·출장 음식점도 의무 발급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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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5 15:1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 중고차 구입 금액, 올해부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중고자동차를 산 소비자들이 다음 달부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중고자동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계열 학원·체육관 등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이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된다고 15일 밝혔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 인적 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약 6만9000명이다.

그러나 의무발행 업종 해당 여부는 실제 사업 내용에 따르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자가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에 소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운동용품 도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으로 운동용품을 팔았다면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사업자에게 안내문, 홍보지를 발송하고 업종별 간담회로 바뀐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가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신고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한편 국세청은 세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차를 사면 구입 금액 10%를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체크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중고차 구입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중고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도 100% 소득공제 대상이다.

다만 7월 전에 현금 거래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거래를 증빙할 수 없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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