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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 노인학대 예방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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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8 13:38
  • 기자명 By. 최준탁 기자
[충청신문=진천] 최준탁 기자= 진천경찰서(서장 김민호)는 UN이 지정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인 15일 12시 진천읍 문화2길 신정주공2단지 아파트 노인회관에 방문하여 관내노인들은 상대로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가 무엇인지, 신고의 필요성 및 노인학대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 했을 경우의 대처요령에 대해 설명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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