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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도 인권조례···“성소수자 편견 발목잡혀선 안 돼”

일부 종교단체 인권조례 폐지 청구 민원 제기···인권위 조례 폐지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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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8 12:36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 인권 조례가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성소수자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4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와 오해가 결국 편견을 낳고 있다”며 “그 편견으로 그들을 혐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부 종교 단체 등이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조례가 자칫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지사는 인권위원회에 입장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옹호하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정체성은 성에 대한 자아의식인 만큼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찬반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마치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 청구인들은 성적지향이 에이즈(AIDS)를 확산하고, 정신질환 일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는 18%에 불과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적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1년 UN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성평등과 다양성은 전 세계적인 화두다.

이들에 대한 정체성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충남의 인권조례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침해 상담 등의 인권행정이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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