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연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4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근거 없는 정보와 오해가 결국 편견을 낳고 있다”며 “그 편견으로 그들을 혐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일부 종교 단체 등이 ‘충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 조례가 자칫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옹호하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는 등 잘못된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도지사는 인권위원회에 입장을 요청했고, 인권위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성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확산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인권조례는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옹호하는 조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별정체성은 성에 대한 자아의식인 만큼 도덕적, 윤리적인 이유를 들어 찬반의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마치 옹호하는 것으로 왜곡하는 것은 심각한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례 폐지 청구인들은 성적지향이 에이즈(AIDS)를 확산하고, 정신질환 일부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체 에이즈 감염자 중 동성애자는 18%에 불과하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성적지향 그 자체가 정신질환인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1년 UN 인권이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고 그들의 권리 증진을 도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며 “성평등과 다양성은 전 세계적인 화두다.
이들에 대한 정체성이 내가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리의 편견과 오해로 충남의 인권조례가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며 “인권기본계획 수립과 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그리고 인권침해 상담 등의 인권행정이 힘을 받지 못하면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