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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서 음란행위한 60대 실형… 미성년자 강제추행도

법원 "죄질 매우 무거워"… 사회 평온함 해치는 결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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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8 17:31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하고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변태 행위를 한 죄로 노역장 유치 처벌을 받고 나온 지 사흘 만에 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공연음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정보공개 5년, 신상정보 등록 기간 15년을 주문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5시께 충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던 B(56·여)씨 옆에 앉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보다 세 달쯤 앞서 A씨는 1월 11일 오후 1시께 한 아파트 앞을 걸어가는 C(8)양 등 2명에게 접근해 양팔을 벌려 도망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뒤 껴안으면서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낮 주택가에서 길 가던 아동 2명을 강제 추행하고, 평일 오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연음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사회 평온함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연음란 범행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피고인이 그 집행을 마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강제 추행을 했다"며 "강제 추행 범죄로 수사를 받은 지 석 달 만에 또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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