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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재력 속이고 나이트클럽서 만난 여성 농락

"수백억 재산 내가 물려받았다"…사기·강간 등 11개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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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8 12:46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에게 나이·재력을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기거나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모두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재판부는 기각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6일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B씨에게 '서른한 살 미혼인데 수백억 재산가인 할아버지와 부모님 재산을 혼자 물려받을 예정'이라며 환심을 샀다.

이어 '사채업을 하면서 세종시 건설 현장 소장에게 1억원을 빌려줬고, 다른 사람에게도 수천만원을 받을 게 있다'며 나이와 재력을 속이고 연인 관계로 지냈다.

A씨의 본색은 한 달도 안 돼 드러났다.

지난해 4월 19일 새벽 B씨에게 전화를 해 "급히 돈이 필요하니 150만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면 내일 200만원으로 갚아주겠다"며 거짓말을 해 150만원을 받아 챙긴 것은 물론 다음 날 돈을 갚지 않았다.

이틀 뒤 새벽에도 전화해 "갑자기 일이 생겼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 150만원을 포함해 바로 갚고 이자도 많이 챙겨주겠다"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해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해 5월 중순께 A씨의 나이와 재력 등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당시에도 A씨는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계속 더 빌려달라는 상황이었다.

A씨는 연락을 받지 않는 B씨를 '나는 무서운 거 없는 놈이니 죽이겠다'고 위협하거나 속옷만 입은 B씨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등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해 7월 25일 오전 1시 15분께는 귀가하던 B씨를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승용차에 2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뒤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직장과 가족에게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결국 오전 5시께 B씨를 모텔로 데려간 A씨는 강제로 성폭행한 뒤에야 풀어줬다.

이후 10여일 동안 A씨는 B씨와 나눴던 성적인 대화나 사진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려 친구들에게 공개하는 등 음란물을 유포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를 비롯해 강간·감금·협박·폭행·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하던 일도 그만두게 됐다'면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에서 특별한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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