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폐기와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예산소방서는 금년 말까지 관내 2급 이상 대상물 8468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소화기 보유및 노유소화기 현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화기 내용연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노후 소화기의 교체는 관계인의 자율성에만 의존해왔다. 그러나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6년1월에 개정됨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된 분말소화기를 내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3년 동안 추가사용이 가능하다.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돼 있어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노후 됐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분말소화기는 가까운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서 회수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는 소화기가 큰 역할을 한다”며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께서는 분말소화기의 제조년월일을 확인해 내용연수에 맞게 안전하게 관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