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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시·군 위임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논란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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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6.19 17:54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앞으로 충남도 일선 시·군은 도로부터 위임 받은 사무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16일 제29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찬성 21명, 기권 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된 조례안은 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권력을 앞세워 지방분권을 후퇴하는 처사라는 주장이 맞붙었다.

시·군 노조들은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주장을 하며, 삭발까지 강행했다.

이들은 현재 시·군의 감사원 감사가 매년 3~4년 주기로 이뤄지고, 행자부 감사도 필요 시 현지 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포함되는데 중복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충남도의 감사위원회 감사도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감사에 대해 4년을 주기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장군수의 임기 때 한 번 밖에 되지 않고, 도의회 감사가 더해져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공무원들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다는 주장은 시군이 권한만 갖고 책임은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도의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위임사무의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선 일선 시군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도의회는 우선 그동안 충돌해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를 느꼈다”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게 저항하는 것은 도의회에게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군 노조에서 주장하는 중복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시군 노조들이 주장하는 시·군행정사무감사 공청회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에서 공청회를 운운하는 것은 공청회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공무원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감사 거부에 대해 220만 도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2조3000억원, 순수 도비만 5800억원 등 총 3조원에 달했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도민에게 신뢰를 얻음은 물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 도민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김 위원은 “1995년 이후 민선 5기까지 지자체장 가운데 비리로 낙마한 사람만 102명에 달한다”며 “시군은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의회의 위임사무 감사는 제왕적 지위에 오른 시군단체장의 독단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견제와 감시 강화를 통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더 많은 지방자치 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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